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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능력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1순위 권한대행자가 되며, 국무총리도 유고 시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각 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 2024. 12. 15.
2차 탄핵 표결 시간 가결 이후 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14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시간 변경 배경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14일 오후 4시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청했던 오후 5시보다 1시간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 국가적 중대사: 탄핵소추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입니다.2. 충분한 논의 시간..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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