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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능력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1순위 권한대행자가 되며, 국무총리도 유고 시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 각 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 2024. 12. 15.
계엄 해제 국무회의 구성요건 방법 계엄 해제는 국가의 비상상태를 종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엄 해제의 요건과 국무회의 참석 인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엄 해제의 법적 근거 계엄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엄법 제11조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 지..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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