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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확인하기 논란 입장문

by 공부하는만물박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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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기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인 쿠팡 내부의 은밀한 관행을 조명합니다.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조직이라는 대중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일명 'PNG 리스트'로 알려진 은밀한 채용 제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키는 이 목록에는 채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별하는 것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인 'PNG'로 외교용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PNG 목록 공개

발견

MBC 수사팀은 쿠팡의 채용 관행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회사의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물류 센터 내에는 "검은색"이라는 명칭에 대한 속삭임이 돌았으며, 이는 표면 아래에 더 사악한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엑셀 파일

MBC는 몇 주간의 부지런한 조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인 'PNG 목록'이라는 제목의 엑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코드와 비밀스러운 라벨로 뒤덮인 이 파일에는 꼼꼼하게 분류된 개인들이 쿠팡에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 날짜, 연락처 정보, 포함 이유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내용 디코딩

쿠팡 블랙리스트에 담긴  '이유 1'은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등 쿠팡 인프라 내 위치를 은밀하게 언급한 반면, '이유 2'는 폭언, 도난 사건,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PNG' 개념의 이해

외교적 유사점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는 용어는 개인을 피하거나 추방해야 한다는 외교 관례와 유사합니다. 쿠팡의 맥락에서 이는 고용이 금지된 개인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블랙리스트의 기능을 반영합니다.

법적 의미

그러나 그러한 은밀한 용어의 사용은 특히 노동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용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40조를 언급하며 근로기준 위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개 이유 1: '대구 센터'

상징적 의미

'대구1센터'와 '대구2센터'의 지정은 지리적 의미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용어는 고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하는 은밀한 표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의 '웰컴데이' 중복 지원은 6개월간 취업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비밀의 상징'

법조계에서는 '대구센터' 등 은밀한 상징물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은 '영구 배제'와 같은 명시적인 용어 대신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쿠팡의 차별 관행을 모호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론

쿠팡의 PNG 리스트 공개는 기업 채용 관행의 어두운 면을 조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완곡한 용어와 결합된 목록의 은밀한 성격은 기업 채용 프로세스 내에서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추구함에 있어 취업 기회를 찾는 개인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조직은 채용 관행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법원뿐만 아니라 여론 법원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쿠팡의 PNG 리스트 노출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직장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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