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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월 70만원 여기서 바로 신청

by 공부하는만물박사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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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 총 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만 0~1세 아동을 보육한다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1세 기준으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 아이라면 만 0세까지 매월 7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 아이에게 만 1세까지 매월 35만 원 현금지원

 

다만,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라면

 

* 만 0세까지는 매월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아이부터는 보육료바우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70만 원 신청 대상이 꼭 2023년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3월 현재 0~11개월에 해당한다면 2022년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씩 4개월간 받았다면, 이달부터 70만 원으로 5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가 되는 올해 9월부터는 만 1세에1 해당하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8월까지 인상된 부모급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급적용 가능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년 3월 현재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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