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강진이 일어난 이후 진도 6이상의 여진도 여러차례 일어나고 23일에는 인근 타지키스탄에서도 진도 6.8의 강진이 일어나는 등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면적이 좁아 고층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진에 안전한지 내진설계확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진설계
내진이란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성질이란 뜻이며 내진설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진동을 견디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진설계는 아파트 또는 건물 내부의 가로축을 ㄴ자 형이나 T자 형으로 설계하여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내구성을 강화하거나 벽면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보강 설비를 해줌으로써 진동에 저항력을 높여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내진설계의무대상건축물
우리나라는 1978년 홍성에서 일어난 진도 5의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논의를 10년동안 이어오다 1988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이후로는 내진설계가 거의 의무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3층 이하 건물에는 제대로 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8년 도입된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
2.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안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면 지진이 와도 건물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은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에 완벽하게 안전한 설계는 아니라는 점으로 내진설계가 잘 된 경우 붕괴 직전 단계로 유지되는 것일 뿐, 언제나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가 있는데, 국내지진은 저층 건물에 피해가 큰 고주파가 많고 저층 건축물의 자체 하중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미 지진하중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하기
튀르키예 강진 이후로 내진설계 현황을 찾는 온라인 찾기 서비스의 접속수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국내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이제는 더이상 한국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중인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집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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